정부가 25일 사내 유보금의 과세 기준을 확정하는 등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 원을 들여 매입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투자 인정 여부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확정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제 기준율은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은 당기 소득의 80%, 투자를 제외한 방식은 당기 소득의 30%,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10%를 과세키로 했다. 투자 범위는 업무용 건물과 개발비 등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제한했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대차, 한전부지 기업환류세 과세? … 내년 2월 윤곽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매입이 환류세제에서의 '투자'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만일 환류세제 시행령상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공장 부지 등으로 협소하게 정해진다면 이를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현대차가 매입한 한전 부지가 업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흩어진 계열사를 모으는 통합 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매입 후 1년 내 착공하는 경우에만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한전과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절차를 거친 뒤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9월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업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발표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