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창업 휴학’을 신설하고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종전보다 휴학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창업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휴학 허용 기간을 넘겨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대는 창업을 휴학 사유로 새로 인정하고 창업 육아 등 휴학을 병역 의무이행 휴학처럼 ‘일반 휴학’이 아닌 ‘별도 휴학’에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별도 휴학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낼 수 있는 일반 휴학보다 장기간 학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 휴학보다 창업 출산은 2학기, 육아 질병치료는 4학기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