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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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가구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 관사나 일일 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가구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 관사나 일일 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