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7월부터 '투자자문 수수료'에 부가세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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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선물·옵션에
2016년부터 양도세 10%
2016년부터 양도세 10%
내년 7월부터 투자자문사들이 주식투자 상담,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대가로 받는 ‘투자자문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016년부터는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다음달 30일부터 신용등급 ‘A3+’ 이하 전자단기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문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투자자문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문사들은 고액 자산가에게 주식·투자상품을 추천하거나 증권사 자문형랩의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투자자문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165개 국내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 수수료 수익 합계는 235억원이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0.2~0.3% 수준의 박한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에 10%의 세금마저 부과되면 경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담을 증권사, 개인투자자 등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결국 투자자문사의 부담만 커진다는 설명이다.
파생상품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거래단위 인상 등의 규제로 파생상품 거래량이 2011년 이후 매년 30% 이상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부터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에 양도소득세(1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0.01%의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파생상품시장 특성상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에 과세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 펀드가 투자한 파생상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투자대상이 넓어진 자산운용사들은 웃고 있다. 공모주 10% 우선배정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으로 올 들어 3조원 이상 순유입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 대상이 다음달 30일부터 신용등급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은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였다.
이 밖에 정부는 요양비 용도로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자금에만 저율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의 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수익엔 비과세하기로 결정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투자자문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투자자문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문사들은 고액 자산가에게 주식·투자상품을 추천하거나 증권사 자문형랩의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투자자문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165개 국내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 수수료 수익 합계는 235억원이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0.2~0.3% 수준의 박한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에 10%의 세금마저 부과되면 경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담을 증권사, 개인투자자 등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결국 투자자문사의 부담만 커진다는 설명이다.
파생상품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거래단위 인상 등의 규제로 파생상품 거래량이 2011년 이후 매년 30% 이상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부터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에 양도소득세(1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0.01%의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파생상품시장 특성상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에 과세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 펀드가 투자한 파생상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투자대상이 넓어진 자산운용사들은 웃고 있다. 공모주 10% 우선배정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으로 올 들어 3조원 이상 순유입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 대상이 다음달 30일부터 신용등급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은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였다.
이 밖에 정부는 요양비 용도로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자금에만 저율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의 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수익엔 비과세하기로 결정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