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 상표권 소송 항소 계획…"내부 법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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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전문기업 쌍방울(대표 양선길)은 26일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버버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법적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쌍방울은 올해 3월 버버리 리미티드 측이 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상표권 소송분쟁의 대상이 된 쌍방울의 체크무늬 박서팬티는 10종 세트 중에서 1개 품목으로 버버리의 등록상표와 형태 및 배색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해당 품목에는 주지·저명 상표인 '트라이(TRY)'를 부착, 판매했다는 게 쌍방울 측의 설명이다.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혼동할 소지가 없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쌍방울 법무관계자 김주형 차장은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1심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쌍방울은 올해 3월 버버리 리미티드 측이 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상표권 소송분쟁의 대상이 된 쌍방울의 체크무늬 박서팬티는 10종 세트 중에서 1개 품목으로 버버리의 등록상표와 형태 및 배색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해당 품목에는 주지·저명 상표인 '트라이(TRY)'를 부착, 판매했다는 게 쌍방울 측의 설명이다.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혼동할 소지가 없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쌍방울 법무관계자 김주형 차장은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1심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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