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서 부적격 판정" 입력2014.12.26 09:30 수정2014.12.26 09:3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KEC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주주서한 발송해 임시주총 지지 호소 2 '고환율 수혜' 수출주에 기회 있다…밸류업 우등생도 주목 3 브로드컴 '엔비디아 대항마' 꿈틀…GE버노바·BWX테크 원전株 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