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22일자 A24면에 실린 ‘1조원 거래에 수수료 5천만원…부동산자산운용사 보릿고개’ 기사와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이 1조원 거래를 성사시킨 뒤 받은 수수료는 5000만원이 아닌 10억원이라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