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을 해준 영업점장의 약식심사를 거쳐 만기를 1년 이하로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분할상환원금의 상환계획을 늦춰주기도 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입니다.



`B+`나 `B` 등급이라도 만기상환액의 20를 갚으면 대상이 됩니다.



산은 관계자는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제도 유지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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