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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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쌍용건설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두바이투자청은 앞으로 3주간 쌍용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양측은 양해각서 내용을 토대로 투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바이투자청을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 인수대금으로 2000억원 안팎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 체결은 내년 2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법원은 지난 18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바이투자청을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 인수대금으로 2000억원 안팎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 체결은 내년 2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