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 정규직 전환 안되면 이직수당…6개 특수직종도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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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3월까지 노동시장 개선안 확정
기간제 '쪼개기' 계약 2년내 3회 제한
정규직도 성과 부진하면 해고 가능
기간제 '쪼개기' 계약 2년내 3회 제한
정규직도 성과 부진하면 해고 가능
고용노동부가 29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근로자 간 격차 해소 △실질적 고용안정성 제고 △노동시장 룰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규직 해고 기준 마련 등 고용형태별 대책과 2016년 정년 60세 법제화(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제출받고 늦어도 3월까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해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정부는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면 최장 4년(현재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 것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기간제로 시작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직수당 개념도 제시됐다. 고용 연장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간 연장이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의무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며 “퇴직금과 이직수당 개념은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더 쓰려면 정규직 고용을 각오하고 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 파견 확대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업종 외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파견 대상에 포함됐다. 단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파견은 계속 금지된다.
고용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확대를 제조업 파견 규제를 풀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말 그대로 인력난이 심한 곳에 파견 허용을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특정 업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6개 직종의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해고기준 명확해진다
업무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에 대해서는 해고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해진다. 반면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은 강화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우선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성과부진자에 대한 직무·배치전환 등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을 규정한 ‘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해고와 관련해 강화되는 요건은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와 해고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임 정책관은 “해고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곧 해고 요건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부여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수습 기간에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덜 줘도 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노사정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제출받고 늦어도 3월까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해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정부는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면 최장 4년(현재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 것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기간제로 시작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직수당 개념도 제시됐다. 고용 연장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간 연장이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의무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며 “퇴직금과 이직수당 개념은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더 쓰려면 정규직 고용을 각오하고 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 파견 확대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업종 외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파견 대상에 포함됐다. 단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파견은 계속 금지된다.
고용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확대를 제조업 파견 규제를 풀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말 그대로 인력난이 심한 곳에 파견 허용을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특정 업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6개 직종의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해고기준 명확해진다
업무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에 대해서는 해고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해진다. 반면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은 강화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우선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성과부진자에 대한 직무·배치전환 등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을 규정한 ‘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해고와 관련해 강화되는 요건은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와 해고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임 정책관은 “해고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곧 해고 요건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부여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수습 기간에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덜 줘도 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