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알바 고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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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첫 노동法 교육…가맹점주 800여명 참석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당한 근로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리아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에 본격 나섰다.
롯데리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관계법 교육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롯데리아와 서울고용노동청 간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 지키기’ 협약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수도권 지역의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가맹점주 800여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푸드 업체가 고용노동청과 함께 대규모 노동법 교육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롯데리아가 처음이다.
강연을 맡은 변경록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점주들이 근로계약서 외에 받는 서약서 내용 중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둘 수 없도록 하거나 결근 시 일당의 두 배를 배상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할 수 없다. 변 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더라도 야간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휴식과 휴가도 챙겨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에겐 30분, 8시간 근로자에겐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변 감독관은 또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강연을 들은 한 롯데리아 가맹점주는 “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계약조건들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근로계약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롯데리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관계법 교육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롯데리아와 서울고용노동청 간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 지키기’ 협약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수도권 지역의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가맹점주 800여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푸드 업체가 고용노동청과 함께 대규모 노동법 교육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롯데리아가 처음이다.
강연을 맡은 변경록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점주들이 근로계약서 외에 받는 서약서 내용 중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둘 수 없도록 하거나 결근 시 일당의 두 배를 배상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할 수 없다. 변 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더라도 야간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휴식과 휴가도 챙겨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에겐 30분, 8시간 근로자에겐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변 감독관은 또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강연을 들은 한 롯데리아 가맹점주는 “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계약조건들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근로계약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