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세금폭탄 혹은 경영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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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또 세금폭탄이 터졌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기업소득환류세제 얘기다.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앞으로 3년간 당기순이익의 80%를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써야만 피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다. 이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를 과세한다. 이미 법인세를 물린 순익에 대해 정부가 사용처까지 일일이 정해주고 덜 썼으면 또 세금을 물리는 희한한 이중과세인 셈이다.
어떤 세금이건 취지는 그럴싸해도 결론은 증세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어김없다. 애초 정부는 순익의 60~80%를 과세기준으로 제시했고, 세수 제로(0)가 목표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과세기준이 상한선(80%)에 맞춰져 10대 그룹만도 1조원이 넘는 세금 추징이 예상된다. 정부 추산도 수천억원이다. 말로는 투자확대가 목적이라면서 실상은 ‘꼼수증세’란 의심을 살 만하다. 담뱃값을 올리면서 “증세는 따라오는 것”이라던 해괴한 해명이 연상된다.
물론 경기의 군불을 때보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투자’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문제다. 공장을 지으면 투자이고, M&A는 투자가 아니란 판정기준은 글로벌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M&A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나 벤처기업, 구조조정기업 인수는 하지 말란 소리나 진배없다. M&A에 열 올리는 구글, 애플도 한국 기업이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업무용 부동산 매입도 투자에 포함시키는 방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내년 2월 정하겠다는 ‘업무용’ 범위가 또 문제다. 공장 건설만 인정하고 호텔, 전시장, 테마파크 등은 투자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고용 효과가 큰 관광인프라나 대규모 MICE 시설은 아무리 투자해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 환류세제의 본래 목적이 가계소득 증대란 점을 상기하면 오히려 권장할 일인데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1년 내내 규제혁파를 외쳐온 정부가 기업 경영까지 간섭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어떤 세금이건 취지는 그럴싸해도 결론은 증세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어김없다. 애초 정부는 순익의 60~80%를 과세기준으로 제시했고, 세수 제로(0)가 목표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과세기준이 상한선(80%)에 맞춰져 10대 그룹만도 1조원이 넘는 세금 추징이 예상된다. 정부 추산도 수천억원이다. 말로는 투자확대가 목적이라면서 실상은 ‘꼼수증세’란 의심을 살 만하다. 담뱃값을 올리면서 “증세는 따라오는 것”이라던 해괴한 해명이 연상된다.
물론 경기의 군불을 때보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투자’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문제다. 공장을 지으면 투자이고, M&A는 투자가 아니란 판정기준은 글로벌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M&A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나 벤처기업, 구조조정기업 인수는 하지 말란 소리나 진배없다. M&A에 열 올리는 구글, 애플도 한국 기업이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업무용 부동산 매입도 투자에 포함시키는 방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내년 2월 정하겠다는 ‘업무용’ 범위가 또 문제다. 공장 건설만 인정하고 호텔, 전시장, 테마파크 등은 투자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고용 효과가 큰 관광인프라나 대규모 MICE 시설은 아무리 투자해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 환류세제의 본래 목적이 가계소득 증대란 점을 상기하면 오히려 권장할 일인데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1년 내내 규제혁파를 외쳐온 정부가 기업 경영까지 간섭하는 규제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