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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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의 노동계 인사들까지 나를 찾아와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실정입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사진)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는 게 중요한데 오너가 아니면 그걸 누가 책임지고 판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 때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인의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정 부의장은 “우리나라 산업은 울산이 주도하는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에 현재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며 “지난주 토요일(27일)에 울산 노동계 인사들까지 나를 찾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내일(30일)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역 노동계 분들이 만나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그 자리에서 기업인 가석방 얘기가 반드시 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국민 정서가 다운(침체)돼 있었는데 이 정서를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경제활동은 기업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민생사범 경제사범 등은 요건을 잘 검토해서 (가석방해) 기업인들이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울산을 예로 들면 SK가 향토 기업으로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그런데 SK가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SK의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의 경우 업종 특성상 오너가 글로벌 인맥 등을 이용해 직접 영업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가석방을 허용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30여년간 울산에서 목재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운영한 오너 기업인 출신이다. 정 부의장은 “비록 소규모지만 내 기업을 직접 운영해본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며 “투자 등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너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수감이나 재판 등으로 총수가 없는 기업들은 총수 부재 이후 각종 사업을 포기하거나 실적 악화가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상 판단 여부는 일절 따지지 않은 채 적용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독일은 대주주가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에 대해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업무상 배임죄”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를 현실에 맞게, 세계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