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제도를 개선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날 추인한 혁신안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위헌 논란으로 보류 결정이 났던 불체포 특권 관련 개선책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당초 원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