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최장 4년 고용…3개월 일해도 퇴직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부, 비정규직 대책 제시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동안 일한 뒤 본인이 원하면 최대 2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최장 근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제시하고 노동계 경제계와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안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는 앞으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는다. 계약 기간을 채운 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직수당도 받는다. 현재 계약 기간인 2년 내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제한된다. 일부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 온 1~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가 △근로자 간 격차 해소 △고용안정성 제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도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이 3개월로 정해놓은 논의 시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제시하고 노동계 경제계와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안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는 앞으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는다. 계약 기간을 채운 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직수당도 받는다. 현재 계약 기간인 2년 내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제한된다. 일부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 온 1~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가 △근로자 간 격차 해소 △고용안정성 제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도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이 3개월로 정해놓은 논의 시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