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부실조사 공무원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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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조사 누설 의혹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 발표
조현아 구속여부 30일 결정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 발표
조현아 구속여부 30일 결정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특별 감사를 벌여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지난 5일 대한항공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은 중징계, 3명은 징계, 4명은 경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회항사건에 대한 조사는 조사 직원 간 역할 분담도 없는 등 초기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항안전과 소속 김모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김 조사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조사단 일원으로서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감봉 또는 견책)할 예정이다. 이모 항공정책관과 권모 항공안전정책관, 최모 주사와 이모 주사 등 4명에겐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자료를 확보하고도 제때 조사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 3일 뒤인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했지만 16일에야 미국대사관에 뉴욕공항 관제 교신 기록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요 부처 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했고, 1등석 명단 등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고도 뒤늦게 확인하면서 조사가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장관은 부실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토부 내 감독관 등 전문인력 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국토부는 29일 지난 5일 대한항공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은 중징계, 3명은 징계, 4명은 경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회항사건에 대한 조사는 조사 직원 간 역할 분담도 없는 등 초기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항안전과 소속 김모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김 조사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조사단 일원으로서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감봉 또는 견책)할 예정이다. 이모 항공정책관과 권모 항공안전정책관, 최모 주사와 이모 주사 등 4명에겐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자료를 확보하고도 제때 조사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 3일 뒤인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했지만 16일에야 미국대사관에 뉴욕공항 관제 교신 기록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요 부처 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했고, 1등석 명단 등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고도 뒤늦게 확인하면서 조사가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장관은 부실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토부 내 감독관 등 전문인력 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