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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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 등 유통사에서 고액 전자제품을 살 때 관련 손해보험 상품에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는 내년 7월께부터 도입된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동시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고자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는 내년 7월께부터 도입된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동시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고자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