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5월에도 입학 가능 입력2014.12.30 21:56 수정2014.12.30 21:56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육 브리프 교육부는 현행 개학 30일 이내로 제한된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을 폐기해 5월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가능해졌으며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회생법원 찾은 싱가포르 대법원장…도산 법제 협력 강화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지난 11일 법원을 찾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 2 "대리 불렀다가 인신매매 당할 뻔" 괴담에…티맵 '반박' 티맵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승객이 납치당할 뻔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티맵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티맵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일부 SNS 및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는 ‘충주 지역 대리... 3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의대 학장들 '최후 경고'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의들이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