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행 개학 30일 이내로 제한된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을 폐기해 5월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가능해졌으며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