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이적 의심 단체가 통합진보당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변혁’이라는 단어의 이적성을 적시한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 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새시대교육운동이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 교육 부문에 결성된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과 증거 보강을 위한 의견서를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제출했다.

검찰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각종 강연 등에서 쓴 ‘변혁’이라는 단어가 이적성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단체의 명칭에 담겨 있는 ‘변혁’이라는 표현도 이와 동일하게 이적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새시대교육운동이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 교육 부문에 결성된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군자산의 약속’은 2001년 9월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으로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새시대교육운동 대표이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모씨(53)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