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측 "심낭 천공은 과실" … 의협 의료감정 결과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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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측이 대한의사협회의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해철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이날 의협 감정 소견에 대해 "천공은 수술 과정을 보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지만, 신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분명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수술 후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의협은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퇴원은 분명히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도 진통제와 해열제 처방이 전부였다. 예약에 한 번 빠진 적은 있지만 통증을 호소해도 별다른 처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부분은 의사로서 면책 될 수 없다. 환자의 비협조라는 건 해당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해철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이날 의협 감정 소견에 대해 "천공은 수술 과정을 보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지만, 신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분명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수술 후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의협은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퇴원은 분명히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도 진통제와 해열제 처방이 전부였다. 예약에 한 번 빠진 적은 있지만 통증을 호소해도 별다른 처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부분은 의사로서 면책 될 수 없다. 환자의 비협조라는 건 해당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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