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 사진=변성현 기자
성현아 성매매 / 사진=변성현 기자
성현아 성매매

배우 성현아가 결국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이 진행,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방미 발언이 새삼 화제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la로 온 이후 연예인 성매매 기사를 봤다 연예인은 절대 몸을 팔아선 안 된다. 그건 치욕이다. 이번 성매매 연예인 중 k, h, s, j는 그럴 것 같았지만 y, s, j는 놀랐다"며 "80, 90년대 연예계는 아주 심했으나 인터넷이 없어서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때는 가수보다 제일 심한 모델, 영화배우, 탤런트 할 것 없이 다들 스폰서라는 돈줄들과 함께 지내며 연예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술집 매춘이 그렇듯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진흙탕에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리듯이 연예인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겠지만 돈의 유혹은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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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