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의사협회, 의료 감정 결과 "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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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故 신해철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며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모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를 정식으로 접수받고 4차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 故 신해철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故 신해철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며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모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를 정식으로 접수받고 4차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 故 신해철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