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추진비 '회식비' 사용혐의 직원에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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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 6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이 기소는 안 했지만 기소 유예라는 것은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보인다" 면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한 번 검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 이 당국자는 "8월 지침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담당 과장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 이라며 "외교부 본부 각 실국과 재외공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이 기소는 안 했지만 기소 유예라는 것은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보인다" 면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한 번 검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 이 당국자는 "8월 지침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담당 과장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 이라며 "외교부 본부 각 실국과 재외공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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