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한경DB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한경DB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첫날밤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힌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밤을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약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독방은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57) 상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기소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증거인멸 지시를 주고받았는지를 명확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