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로 생긴 특허권 민간기업에 단독소유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술제안 입찰 탈락해도
제안서 작성 비용 지급키로
제안서 작성 비용 지급키로
앞으로 민간기업이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할 경우 그 특허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부문의 각종 용역, 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민간(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해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 해당 기업의 기여가 클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민간에 단독으로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서비스업계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 공사 입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제안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중 우수 제안을 한 기업에는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대안 입찰의 경우에는 탈락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은 있었지만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었다.
또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부문의 각종 용역, 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민간(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해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 해당 기업의 기여가 클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민간에 단독으로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서비스업계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 공사 입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제안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중 우수 제안을 한 기업에는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대안 입찰의 경우에는 탈락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은 있었지만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었다.
또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