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실효성 논란에 빠진 기부채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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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3code@hankyung.com
“정부가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 가이드라인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선 기부채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정작 급한 건 따로 있는데….”
12월3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재건축·재개발 발목잡던 기부채납 면적비율 9%로 묶는다’ 기사를 접한 서울 강남지역의 한 재건축 아파트 A조합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부지 기부채납을 전체 사업면적의 9%로 제한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특징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3.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경우 최고 부담률에 10%포인트가 더해진다. 현재 서울시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기부채납 비율이 대부분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정비사업 단지들이 부담 축소를 체감할 수 있는 지침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A조합장은 “발표된 비율은 9%이지만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13.5%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더 큰 고민은 사실 따로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은 크게 악화됐는데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건립 부담은 그대로여서 주민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추가로 짓는 주택 중 법적 상한과 정비계획 용적률 차이의 50%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돼 있다. 1000가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80~100가구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넘겨받을 때 표준건축비를 올려주는 등 임대주택 매입단가라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루지 않은 것이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3code@hankyung.com
12월3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재건축·재개발 발목잡던 기부채납 면적비율 9%로 묶는다’ 기사를 접한 서울 강남지역의 한 재건축 아파트 A조합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부지 기부채납을 전체 사업면적의 9%로 제한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특징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3.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경우 최고 부담률에 10%포인트가 더해진다. 현재 서울시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기부채납 비율이 대부분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정비사업 단지들이 부담 축소를 체감할 수 있는 지침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A조합장은 “발표된 비율은 9%이지만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13.5%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더 큰 고민은 사실 따로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은 크게 악화됐는데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건립 부담은 그대로여서 주민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추가로 짓는 주택 중 법적 상한과 정비계획 용적률 차이의 50%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돼 있다. 1000가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80~100가구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넘겨받을 때 표준건축비를 올려주는 등 임대주택 매입단가라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루지 않은 것이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