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후폭풍…아파트 계약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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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 등 7200가구 공사 중
하자보수기간 남은 곳도 2만가구
하자보수기간 남은 곳도 2만가구
동부건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 차질 등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비롯해 전국에서 7200가구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 중에는 △경기 안양시 덕천마을 재개발(1788가구) △서울 행당6구역 재개발(1034가구) △세종시 1-3생활권 M1블록 아파트(1623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걸려 있는 아파트 현장도 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 일정과 하자보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전망이다.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법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이 안전장치 덕분에 준공 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대부분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상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건설사 사정으로 입주 시점이 계약 당시보다 늦어지면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시공사 등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자금난에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채무 동결과 채권 조정 과정을 거치게 돼 협력업체들이 공사비와 자재비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현재 2000여개사로 이들 기업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20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비롯해 전국에서 7200가구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 중에는 △경기 안양시 덕천마을 재개발(1788가구) △서울 행당6구역 재개발(1034가구) △세종시 1-3생활권 M1블록 아파트(1623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걸려 있는 아파트 현장도 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 일정과 하자보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전망이다.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법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이 안전장치 덕분에 준공 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대부분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상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건설사 사정으로 입주 시점이 계약 당시보다 늦어지면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시공사 등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자금난에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채무 동결과 채권 조정 과정을 거치게 돼 협력업체들이 공사비와 자재비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현재 2000여개사로 이들 기업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20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