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가 회사 몰래 특허 넘기면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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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발명 양도 '불법' 판결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특허권을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밀 알루미늄 부품 제조 회사인 인터프랙스퀀텀이 이모 이사 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소속 종업원이 제3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배임 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제철회사에 다니는 임모씨와 함께 휴대용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에 적합한 합금을 개발했다. 하지만 합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지 않고 임씨 명의로 단독 특허등록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종업원, 임원 등은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회사)의 특허권 등 권리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회사)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임원 등은 임의로 위 약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재판부는 이씨 등이 합금 발명 특허에 대한 기술료로 받은 1500만원 전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는 특허에 대한 권리는 공유로 한다”며 “민법상 공유 지분 규정이 준용돼 발명특허 관련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지분이 회사의 지분이라는 의미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밀 알루미늄 부품 제조 회사인 인터프랙스퀀텀이 이모 이사 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소속 종업원이 제3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배임 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제철회사에 다니는 임모씨와 함께 휴대용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에 적합한 합금을 개발했다. 하지만 합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지 않고 임씨 명의로 단독 특허등록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종업원, 임원 등은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회사)의 특허권 등 권리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회사)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임원 등은 임의로 위 약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재판부는 이씨 등이 합금 발명 특허에 대한 기술료로 받은 1500만원 전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는 특허에 대한 권리는 공유로 한다”며 “민법상 공유 지분 규정이 준용돼 발명특허 관련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지분이 회사의 지분이라는 의미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