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비씨카드와 계약 해지…신한·삼성과 곧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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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카드업계, 수수료 갈등 대충돌 예고
현대자동차와 비씨카드의 가맹점 재계약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카드복합할부 금융상품 시장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신용카드업계 최대인 22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신한카드와 카드복합할부 취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카드가 각각 2월과 3월 현대차와 가맹점 재계약 협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결제 원가’ 둘러싸고 이견 커
현대차와 비씨카드가 재계약에 실패함에 따라 1987년부터 27년간 이어온 두 회사의 가맹점 계약 관계가 정리됐다. 현대차 영업이 시작되는 오는 5일까지 양측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약 2500만명인 비씨카드 이용자들은 비씨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다. 복합할부거래 수수료율 합의 실패를 기화로 가맹점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사달이 벌어졌다. 두 회사는 ‘계약이 끝났지만 신년 연휴가 끝나는 4일까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말해 원상 복구의 여지를 남겨뒀다.
비씨카드의 카드복합할부 규모는 연 1000억원 수준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난과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생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결제액의 1.9%인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1.3%(체크카드 수수료율)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카드복합할부는 신용 공여기간이 1~3일에 불과해 체크카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해 11월 KB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면서 현대차는 이 상품 수수료율을 KB국민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같은 1.5%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복합할부의 실질적 원가는 0.7% 이하”라고 주장했다.
비씨카드는 KB국민카드와 현대차가 합의한 1.5%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1.3%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를 위한 원가에다 소폭의 마진을 붙인 ‘적격비용’에 미달하고, 이는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는 중단하더라도 일반 카드 결제는 계속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으나 현대차가 거절했다”며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현대차 판매가 시작되는 오는 5일까지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카드로 차 못사는 사태 올까
협상 결렬로 카드업계와 자동차 제조회사 간 복합할부를 둘러싼 대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2월 말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와, 3월 말 복합할부 취급액(1조3000억원·2013년 기준)이 가장 많은 삼성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기아자동차도 3월 대부분 카드사와 가맹점 재계약을 맺는다. 기아차를 포함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현대자동차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한과 삼성의 수수료율도 비씨카드처럼 1.3%여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자칫 차 살 때 카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판이 커지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든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며 “강제로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대자동차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훈/정인설 기자 lizi@hankyung.com
◆‘결제 원가’ 둘러싸고 이견 커
현대차와 비씨카드가 재계약에 실패함에 따라 1987년부터 27년간 이어온 두 회사의 가맹점 계약 관계가 정리됐다. 현대차 영업이 시작되는 오는 5일까지 양측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약 2500만명인 비씨카드 이용자들은 비씨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다. 복합할부거래 수수료율 합의 실패를 기화로 가맹점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사달이 벌어졌다. 두 회사는 ‘계약이 끝났지만 신년 연휴가 끝나는 4일까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말해 원상 복구의 여지를 남겨뒀다.
비씨카드의 카드복합할부 규모는 연 1000억원 수준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난과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생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결제액의 1.9%인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1.3%(체크카드 수수료율)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카드복합할부는 신용 공여기간이 1~3일에 불과해 체크카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해 11월 KB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면서 현대차는 이 상품 수수료율을 KB국민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같은 1.5%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복합할부의 실질적 원가는 0.7% 이하”라고 주장했다.
비씨카드는 KB국민카드와 현대차가 합의한 1.5%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1.3%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를 위한 원가에다 소폭의 마진을 붙인 ‘적격비용’에 미달하고, 이는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는 중단하더라도 일반 카드 결제는 계속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으나 현대차가 거절했다”며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현대차 판매가 시작되는 오는 5일까지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카드로 차 못사는 사태 올까
협상 결렬로 카드업계와 자동차 제조회사 간 복합할부를 둘러싼 대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2월 말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와, 3월 말 복합할부 취급액(1조3000억원·2013년 기준)이 가장 많은 삼성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기아자동차도 3월 대부분 카드사와 가맹점 재계약을 맺는다. 기아차를 포함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현대자동차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한과 삼성의 수수료율도 비씨카드처럼 1.3%여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자칫 차 살 때 카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판이 커지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든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며 “강제로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대자동차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훈/정인설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