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배출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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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CO₂ 감축시설인 열병합발전소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 불이익 안돼
고영균 <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 불이익 안돼
고영균 <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
탄소(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이 오는 12일 개장한다. 지난해 11월 배출권할당심의위원회에서 할당량을 정해 525개 대상 사업체에 무상 배출권할당량을 통보했고, 이의절차를 거친 후 1차 계획기간(2015~2017)인 3년간의 시행에 들어간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시기의 적정성 논란은 있지만, 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유도 및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업체별 주어진 할당량을 초과 배출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남으면 판매할 수도 있어 할당량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업체별 할당량을 투명하고 근거 있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체 및 열수용업체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도 집단에너지법을 제정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저비용으로 제지, 음식료품, 섬유 등 중소규모 입주기업에 증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배열, 폐열 등 열 사용·회수를 최적화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열원설비를 운영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로부터 공정용 증기를 공급받고 있어 열병합발전소 그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EU에서는 열병합발전업을 배출권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열병합발전업을 에너지발전업으로 분류, 향후 3년간 최대 3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업의 배출권 할당량 산정은 문제가 많다. 첫째, 집단에너지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EU 각국은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대해 온실가스 할당 인센티브를 줘 전력산업과 구분하거나 별도의 할당계수(독일 0.9875, 이탈리아 1.0, 한국 0.762)를 적용한다. 둘째, 집단에너지의 특성상 공급지역 내 건설경기와 입주율에 따라 가동률이 증가하는데 이번 배출량 할당시에는 신증설에 한정함으로써 입주율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배출량은 열병합발전사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사업 구조상 신증설 물량이 없고 시설 규모도 작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셋째, 같은 연료(LNG)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제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발전에너지업종 내 할당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열병합발전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영균 <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시기의 적정성 논란은 있지만, 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유도 및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업체별 주어진 할당량을 초과 배출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남으면 판매할 수도 있어 할당량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업체별 할당량을 투명하고 근거 있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체 및 열수용업체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도 집단에너지법을 제정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저비용으로 제지, 음식료품, 섬유 등 중소규모 입주기업에 증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배열, 폐열 등 열 사용·회수를 최적화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열원설비를 운영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로부터 공정용 증기를 공급받고 있어 열병합발전소 그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EU에서는 열병합발전업을 배출권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열병합발전업을 에너지발전업으로 분류, 향후 3년간 최대 3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업의 배출권 할당량 산정은 문제가 많다. 첫째, 집단에너지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EU 각국은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대해 온실가스 할당 인센티브를 줘 전력산업과 구분하거나 별도의 할당계수(독일 0.9875, 이탈리아 1.0, 한국 0.762)를 적용한다. 둘째, 집단에너지의 특성상 공급지역 내 건설경기와 입주율에 따라 가동률이 증가하는데 이번 배출량 할당시에는 신증설에 한정함으로써 입주율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배출량은 열병합발전사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사업 구조상 신증설 물량이 없고 시설 규모도 작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셋째, 같은 연료(LNG)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제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발전에너지업종 내 할당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열병합발전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영균 <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