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부실 알고도 하베스트 인수…1조33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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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前사장 고발
公기관 경영 감사 보고서
업무상 배임 혐의…損賠 청구
MB정부 자원외교 논란 커질듯
公기관 경영 감사 보고서
업무상 배임 혐의…損賠 청구
MB정부 자원외교 논란 커질듯
감사원은 2일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계열사(NARL)를 인수했다가 미국 투자은행에 매각하면서 총 1조337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강 전 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의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위해 협상을 추진하던 중 하베스트 측이 당초 인수대상에서 제외됐던 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하자 나흘 만에 NARL도 인수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당초 NARL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설비가 노후하고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임에도 강 전 사장은 인수 계약 성사를 위해 이를 외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또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급조된 현지 실사자료를 받아들여 높은 가격에 인수 계약을 맺었다. 석유공사의 자문사는 당시 하베스트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NARL 자산가치를 주당 9.61캐나다달러로 평가했는데, 이는 시장가격인 주당 7.3캐나다달러보다 높아 가치가 과대평가됐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강 전 사장은 자문사 평가를 근거로 주당 10캐나다달러에 하베스트(유전개발 계열사 및 NARL 포함)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했고,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40억6500만캐나다달러에 인수했다. 감사원은 NARL의 적정 지분가치는 9억4100만캐나다달러 수준이었는데, 석유공사가 이를 12억2000만캐나다달러로 평가해 최소 2억7900만캐나다달러(약 3133억원) 고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는데도 인수가 적정했는지 재검토하지 않고, 이사회에 NARL 평가 가치를 왜곡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석유공사는 또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를 인수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감사원은 이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의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위해 협상을 추진하던 중 하베스트 측이 당초 인수대상에서 제외됐던 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하자 나흘 만에 NARL도 인수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당초 NARL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설비가 노후하고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임에도 강 전 사장은 인수 계약 성사를 위해 이를 외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또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급조된 현지 실사자료를 받아들여 높은 가격에 인수 계약을 맺었다. 석유공사의 자문사는 당시 하베스트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NARL 자산가치를 주당 9.61캐나다달러로 평가했는데, 이는 시장가격인 주당 7.3캐나다달러보다 높아 가치가 과대평가됐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강 전 사장은 자문사 평가를 근거로 주당 10캐나다달러에 하베스트(유전개발 계열사 및 NARL 포함)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했고,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40억6500만캐나다달러에 인수했다. 감사원은 NARL의 적정 지분가치는 9억4100만캐나다달러 수준이었는데, 석유공사가 이를 12억2000만캐나다달러로 평가해 최소 2억7900만캐나다달러(약 3133억원) 고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는데도 인수가 적정했는지 재검토하지 않고, 이사회에 NARL 평가 가치를 왜곡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석유공사는 또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를 인수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