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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 명령, "국민경제에 파급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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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 사진= 동부건설
    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 사진= 동부건설
    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은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른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 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동부건설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금난 등으로 인해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요청한다.

    이에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약 3개월간 해당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하게 되며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해당 기업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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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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