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세금 탈루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한 이른바 ‘세무자료상’ 377명을 적발해 이 중 125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짜 거래 규모는 연간 5조원을 넘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세청과 공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 규모의 조세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장부상 허위로 경비처리를 하는 등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공제받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다.

앞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각각 6곳 지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과 공조해 60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세무자료상 조직 4개와 1조원대 은(銀) 세무자료상 조직을 각각 붙잡아 사법처리한 바 있다.

세무자료상들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실물 거래를 위장하는 등 탈세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세무자료상 등 조세사범에 대해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수사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