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주점·커피숍이 버젓이 흡연석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 있는 한 칵테일바의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육안으로 보였다. 80㎡ 남짓한 규모의 이 업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흡연이 허용됐지만, 지난 1일부터는 금연법 개정으로 인해 흡연을 할 수 없다.

이곳 점주 이모씨(34)는 “공간·비용 문제로 정부에서 규정하는 흡연부스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도 “업종 특성상 흡연하는 손님이 많다 보니 불가피하게 내부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시행된 금연법은 대형 업소의 흡연을 금지하다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되 테이블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흡연부스 및 흡연실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흡연구역 안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서서 흡연만 할 수 있는 일명 ‘스탠딩 흡연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업소가 흡연부스·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실을 설치해놓은 뒤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업소도 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 뒤편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흡연실 안에서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많다”며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일일이 이것을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각 구청에서는 금연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음식점과 주점, 커피숍과 PC방을 돌아다니며 금연 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일부터 인력을 투입해 강남역 중심으로 금연법을 위반한 매장을 찾아 단속·계도하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