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위약금 비율 20%→3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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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참가자 수가 모자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참가 소비자들은 여행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받는다. 기존 위약금 비율은 20%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만원짜리 일본 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여행사가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은 물론 30만원(여행요금 100만원×30%)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만원짜리 일본 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여행사가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은 물론 30만원(여행요금 100만원×30%)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