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다.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