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유지 민간개발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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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경제부 기자 u2@hankyung.com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건축한 지 30년 넘은 세무서, 경찰서, 우체국, 파출소, 노동청 등 공공기관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민간 여윳돈을 끌어다 개발하고 싶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놀고 있는 국유지에 민간의 여윳돈을 유치해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고 재정 수입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딴판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민간투자형 국유지 개발은 ‘반쪽’짜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만 가능하다. 캠코는 민간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건설 비용을 충당한 뒤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지난 10년 동안 캠코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지 개발을 완료한 것은 남대문세무서 등 11건에 그친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이 도입된 것은 정확히 10년 전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반영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을 ‘대못’ 규제법이라 부른다. BTL 사업을 정부고시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이 같은 족쇄를 채운 것이다. 자칫 민간의 사업 제안 남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싸라기 땅에 노후화된 우체국이나 경찰서, 세무서 등이 즐비한 배경이다. 현재도 이들 부지에 공공기관 청사 등을 개발하려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거나, 캠코에 위탁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갈수록 세입 여건이 악화돼 재정지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캠코 부채비율은 높아져 가고만 있어 국유지 개발 여력은 점점 줄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못’ 규제를 풀고자 나섰다. 재작년 11월 민간 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민자사업 추진 대상에 공공청사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투법 개정안(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개정안 처리에 지지부진하다.
조진형 경제부 기자 u2@hankyung.com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놀고 있는 국유지에 민간의 여윳돈을 유치해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고 재정 수입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딴판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민간투자형 국유지 개발은 ‘반쪽’짜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만 가능하다. 캠코는 민간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건설 비용을 충당한 뒤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지난 10년 동안 캠코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지 개발을 완료한 것은 남대문세무서 등 11건에 그친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이 도입된 것은 정확히 10년 전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반영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을 ‘대못’ 규제법이라 부른다. BTL 사업을 정부고시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이 같은 족쇄를 채운 것이다. 자칫 민간의 사업 제안 남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싸라기 땅에 노후화된 우체국이나 경찰서, 세무서 등이 즐비한 배경이다. 현재도 이들 부지에 공공기관 청사 등을 개발하려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거나, 캠코에 위탁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갈수록 세입 여건이 악화돼 재정지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캠코 부채비율은 높아져 가고만 있어 국유지 개발 여력은 점점 줄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못’ 규제를 풀고자 나섰다. 재작년 11월 민간 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민자사업 추진 대상에 공공청사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투법 개정안(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개정안 처리에 지지부진하다.
조진형 경제부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