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고, 박영준 전 차관에게 70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전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뇌물 공여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