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의 납세 상황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1960년 부동산등기법 등의 제정과 함께 확립된 등기제도가 55년 만에 대폭 손질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6월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제도 개선 중기(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주소, 외관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등 해당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만 나와 있다. 이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서 선순위 저당권과 같은 사항만 확인한 세입자가 집이 경매됐을 때 집 주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월세, 전세, 확정일자 등 임대차 관련 정보도 지금은 당사자만 알 수 있고 제3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원룸과 투룸 등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빈번하게 피해를 봤다. 나중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먼저 들어온 다른 임차인(선순위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 규모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