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用 땅에도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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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부터 시행
50가구로 묶였던 상한선도 해제
50가구로 묶였던 상한선도 해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난 경우라면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수용 가구 수 상한선도 없어져 시행사가 사업성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일정 규모의 개발 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택지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단독주택을 모두 지어 분양할 때만 필지 분할 및 단독 소유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런 제한으로 인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먼저 50가구 미만으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 가구 수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제한기간에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제한기간은 신도시가 10년, 일반 택지지구는 5년이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토지의 위치·형태·면적·용도·소유관계를 고시한 내용)을 나눠 필지별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집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호인 모임 등이 공동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다”며 “매각된 용지에서 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일정 규모의 개발 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택지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단독주택을 모두 지어 분양할 때만 필지 분할 및 단독 소유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런 제한으로 인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먼저 50가구 미만으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 가구 수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제한기간에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제한기간은 신도시가 10년, 일반 택지지구는 5년이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토지의 위치·형태·면적·용도·소유관계를 고시한 내용)을 나눠 필지별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집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호인 모임 등이 공동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다”며 “매각된 용지에서 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