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지사.
제주도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지사.
올해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정운용실태조사단을 구성, 6일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 민간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포괄적 재량사업비란 지방의원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을 뜻한다. 다만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에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편성할 수 없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주도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4.4%에 달하는 1682억원을 삭감했다. 지방정부 설립 이래 최대 규모 삭감이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3일 도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도 집행부에 공약 사업비와 포괄적 재량사업비로 20억원 배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 집행부는 이번 달 도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회는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최초 의결안이 확정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면 개선 조치하고, 감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긴급 점검은 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준에 따라 편성했고, 법령을 위배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자체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