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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협 직원 횡령

하동농협 직원이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관리하던 이 직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인근 지역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씨는 농용동력운반차(980만원), 트랙터 로우드(970만원) 등 10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사는 것처럼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고 사들인 회사 대표자에게 지급했다고 입력했다.

하지만 실제 대금 지급 계좌는 회사 대표자가 아닌 어머니 계좌를 입력, 1차 송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하동농협 직원 대단하다", "하동농협직원 간 크네", "하동농협 직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하동농협 직원 죗값 치뤄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