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차남 재용씨, 체포됐다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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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가 지난 5일 오전 검찰에 체포돼 조사받은 뒤 6일 밤 석방됐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재용 씨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됐다.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박모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다.
검찰은 재용 씨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5일 자진출석한 재용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그동안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석방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법원은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재용 씨의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재용 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재용 씨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됐다.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박모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다.
검찰은 재용 씨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5일 자진출석한 재용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그동안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석방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법원은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재용 씨의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재용 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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