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윈저와 조니워커를 수입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으로부터 과세받은 금액 일부를 감면받고 위스키 수입 신고가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최근 결정했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국외에서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약 4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법원의 조정안 수락을 놓고 고심해왔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2009년 추징받은 1940억원에 대한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2167억원의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총 2000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