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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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익 침해 163건 적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13개 시·도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사업장 297곳의 근로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85곳(28.6%)에서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의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순이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의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순이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