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상인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해당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BMW 미니쿠퍼는 도심 연비가 6.0%, 고속 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연비가 12.4%, 고속 연비는 7.9% 밑돌았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고속 연비가 5.9% 낮았다.
연비 과장 사실을 업체들이 인정하면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한다.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수입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MW 관계자는 "연비 측정시 주행 저항값(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과 지면과의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연비 사후관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토부로 관할 부처가 바뀌면서 혼선이 생겨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