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대상인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해당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BMW 미니쿠퍼는 도심 연비가 6.0%, 고속 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연비가 12.4%, 고속 연비는 7.9% 밑돌았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고속 연비가 5.9% 낮았다.

연비 과장 사실을 업체들이 인정하면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한다.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수입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MW 관계자는 "연비 측정시 주행 저항값(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과 지면과의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연비 사후관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토부로 관할 부처가 바뀌면서 혼선이 생겨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