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됐다.

국민은행 노사는 7일 올해 2%의 임금 인상률(일반직 기준)에 합의했다.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200여명의 경력 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직 직원에게는 태블릿 PC도 지급한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노사도 앞서 임금 인상률 2%에 합의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은 4% 인상된다. 45세 이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강검진 지원비는 기존 38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오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