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논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성규 세무사 / 신한세무법인





    Q.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 논을 형제들과 합의하에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농사짓던 땅이라 당장 팔기 아쉬워 지금 형님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형님과는 구두로 임대계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나 내년에 양도하거나 그 후에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인데,



    이 경우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Q. 박보경/ 이분처럼 논을 상속 받은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논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 얘기를 들어본 것도 같은데..?



    A. 박성규/ 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Q. 박보경/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건 엄청난 혜택인데요. 요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A. 박성규/ 네,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여기서 연접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두고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동네인데 경계선이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이렇게 세가지중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라면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경이라는 것은 자기 노동력을 반 이상 투입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자경한 사실은



    구입 후 작성한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여부,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군지역과



    읍, 면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 되었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박보경/ 그럼 이분의 경우, 지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수년 내에 양도나 실제 농사를 계획 중인데..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A. 박성규/ 네 일단 상속받으신 분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이 경작한 기간을 내가 경작한 기간과 합친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가까운데 거주하면서 계신 분이라면 언제 양도하더라도 1년 이상만 계속하여 농사를 지으신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신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돌아가신 분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8년 경작기간에는 다른 직업이 없고



    전업 농민이어야 하는데, 다른 직업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Q. 박보경/ 변호사님~ 이분의 경우, 형제들이 합의를 해서 상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감정평가사/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

    이 경우에는 형제들이 합의를 해서 한분이 논을 물려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이런 걸 법적으로는 상속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분할협의를 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명이 분할안을 만든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한명 한명씩 승인해도 됩니다.



    Q. 박보경/ 그럼 분할협의가 된 다음에는 협의 내용을 바꿀 수 없나요?



    A. 변선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협의가 완료된 후에 내용을



    바꾸려면 상속인 모두가 기존 내용을 바꾸는데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라도 변경에 반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상속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내가 좀 양보하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형제들 간의 우애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속재산을



    양보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할협의를 하시는 게, 길게 보시면 더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리지vs홍진영` B컵 볼륨 트로트미녀 자존심 대결… 쉬운여자 아니에요
    ㆍ중국진출 여배우 `추자현vs배슬기` 파격수위노출… 벗어야 뜬다?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나인뮤지스 현아, 볼륨감 넘치는 각선미 공개…역시 모델돌
    ㆍ이본, 외제차`마세라티`+72평 아파트 소유...장진 사단 `필름있수다`에 전속계약 체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똑같은 車 수리 맡겼는데 비용은 '2배?'…보험사기 늘더니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상률을 감안하면 인당 평균보험료는 약 9000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음달 1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4% 인상한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다음달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률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2월 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각각 1.3%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들이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대규모 적자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작년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5000억~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면 2019년(-1조6445억원) 후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영향이 누적된 데다 자동차 부품값과 공임이 꾸준히 상승해서다.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보험업계 ‘적자 쇼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1% 수준이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업계에선 금융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누수’를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가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은 14.9% 증가했는데, 이 중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등 물(物) 담보 지급금만 23.1% 급증했다. 자동차 부품값과 공임이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2. 2

      "홈택스만 믿다 큰일날 뻔"…연말정산 앞둔 직장인 향한 곳 [세테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1인당 한도가 연 50만원에 달한다. 가족이 총 4명이고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졌다면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럴 땐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취학 전 자녀가 매주 1회 이상 한 달 넘게 다닌 학원에 낸 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교복 판매점

    3. 3

      "한중 협력 신호탄"…갤럭시코퍼레이션, 주걸륜 IP로 中시장 공략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인공지능(AI)과 콘텐츠 분야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문화·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최근 K푸드 수출 지원 강화와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문화 콘텐츠 교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와 엔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AI 엔터테크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이재명 대통령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현지 유력 매체인 인민망(人民网)과 증권시보(证券时报)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중 경제 협력 국면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영 전략과 비전이 중국 주요 매체를 통해 상세히 소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인터뷰에서 최용호 대표는 "중국은 갤럭시코퍼레이션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 축"이라며 한중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크 사업 확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중국 시장에 대해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고 정책적 지원과 도전 정신이 결합된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평가했다.갤럭시코퍼레이션은 중국 기업 스타플러스(Star Plus Legend Holdings Limited)를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Star Plus는 중국 톱 아티스트 주걸륜(저우제룬)의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양사는 콘텐츠 IP 협업을 비롯해 AI·로봇 등 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회사 측은 중국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공동 콘텐츠 제작과 함께 기술 적용, 마케팅 전반에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창의적 콘텐츠 기획력과 중국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