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동분건설이 8일 주식 시장에서 장 초반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사 주가는 오전 9시0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50원(14.93%) 내린 855원을 나타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