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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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57)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씨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 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63)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씨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 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63)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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